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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드산업안전 설계안전성검토

    (주)위드산업안전의 '설계안전성검토'를 안내해드립니다.

    • 설계안전성검토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및 저감하는 활동입니다.

    •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 검토)

      1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적용대상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5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15층 이상 : 3개층, 14층 이하 : 2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M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 기타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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