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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드산업안전 가설구조물구조검토

    (주)위드산업안전의 '도면작성'를 안내해드립니다.

    • 가설구조물구조검토

      가설구조물은 공사 중에는 꼭 필요하지만, 구조상 불안정하고 설치.사용.해체 시 불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므로 가설구조물별로 도입, 설치 전에 최소한의 안전성 검토로 안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 관계법령

      건진법 제48조(설계도서 작성)
      건진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산안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산안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호

    • 구조물 종류

      건진법 법 제62조 제11항,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건설사업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을 가설구조물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갱폼)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또는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10M이상 외부작업용 작업발판+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장이 필요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산안법 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도급인[시공자]이 전문가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가능한 가설구조물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높이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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