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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드산업안전 해체(철거)계획서

    (주)위드산업안전의 '해체(철거)계획서'를 안내해드립니다.


    • 해체(철거)계획서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방법, 보강계획 및 안전작업계획 등 해체작업에 대한 계획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 적용대상

      [ 신 고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허 가 ]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인 건축물

    • 처리흐름도

      [ 해체공사 신고절차 ]
      1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기술자: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
      2 제출서류 확인⋅검토
      허가권자:해체신고확인증 발급
      3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4 허가권자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허가절차 ]
      1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기술자: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
      2 제출서류 확인⋅검토 및 지역위원회 심의
      3 해체허가서 발급 및 감리자 지정
      4 해체공사 착공신고
      5 공사 완료(멸실)신고
      6 해체공사 실시
      7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8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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