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드산업안전 해체(철거)계획서
(주)위드산업안전의 '해체(철거)계획서'를 안내해드립니다.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방법, 보강계획 및 안전작업계획 등 해체작업에 대한 계획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1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2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1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2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인 건축물 |
1 |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기술자: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 |
2 | 제출서류 확인⋅검토 허가권자:해체신고확인증 발급 |
3 |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
4 | 허가권자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발급 |
1 |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기술자: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 |
2 | 제출서류 확인⋅검토 및 지역위원회 심의 |
3 | 해체허가서 발급 및 감리자 지정 |
4 | 해체공사 착공신고 |
5 | 공사 완료(멸실)신고 |
6 | 해체공사 실시 |
7 |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
8 |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