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드산업안전 대수선공사
(주)위드산업안전의 '대수선공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 증설 및 해체 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1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6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7 | 삭제 <2019.10.22> |
8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9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