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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드산업안전 안전관리계획서

    (주)위드산업안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안내해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용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2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15층 이상 : 3개층, 14층 이하 : 2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리모델링
      6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제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M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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