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드산업안전 안전관리계획서
(주)위드산업안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안내해드립니다.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2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15층 이상 : 3개층, 14층 이하 : 2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리모델링 |
6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제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7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M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8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